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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배지' 논란에 보수단체, 은수미 성남시장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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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배지' 논란에 보수단체, 은수미 성남시장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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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성남시가 후원한 문화행사에서 한 시낭송 참가자가 김일성 사진이 담긴 배지를 부착하고 나온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은수미 성남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6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은수미 시장과 행사를 주최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의 송창 지부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행사는 지난 3일 성남 민예총이 성남시 중원구의 한 공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다. 이 행사에 참가한 수필가 문모씨는 김일성 사진 자수를 셔츠에 붙이고 무대에 올라 시를 낭송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4일 "한국전쟁의 원흉인 김일성 사진을 달고 나온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100만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고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할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무를 망각하고 김일성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민예총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은 시장이 축사를 한 데 대해서도 "사노맹 출신의 은 시장이 대한민국 헌법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김일성 사상의 주축인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6·25전쟁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성남 민예총 측은 논란이 되자 "해당 장면은 남쪽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북한 시인이 시를 낭송하는 장면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것"이라며 "배지를 프린트해 가슴에 붙인 건 북의 아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씨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온 것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예총이 이에 관해 해명했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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