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형 당해도 좋다" 장대호 '무기징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전혀 미안하지 않다…사형 당해도 좋다"
장대호 무기징역…재판부, 사법 현실 고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취재하는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보이고 손을 흔드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사진=YTN 캡처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취재하는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보이고 손을 흔드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사진=YTN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8)가 5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유족에 대해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장대호는 검찰에서도 "사형을 구형해도 좋다"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장대호는 방송사 카메라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또 앞서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내뱉었다.


반성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유족을 조롱하는 살인마가 사법 현실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다 보니, 사형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장대호 사형 원했지만, 무기징역 선고가 최선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지난달 8일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법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런 입장에도 적어도 장대호에게는 사형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30대 중반 직장인 A 씨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추세다"라면서도 "장대호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도 사형을 당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 사형을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법 감정과 사법 현실의 괴리가 큰 것을 자주 봤는데, 이번 경우는 재판부도 장대호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감정과 사법 현실이 모두 사형을 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사형 선고 가능한 국가…현실은 사형폐지국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선고가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사형집행을 명령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헌재) 역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0년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사형제를 유지해 도모할 수 있는 범죄예방, 국민 생명보호, 정의실현 등의 공익이 극악한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10명 중 7명꼴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집행에 신중'에 대한 의견이 59.8%로 가장 많이 나왔고, '사형을 당장 폐지하자'는 응답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의견은 15.9%, '사형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도 19.9%로 조사됐다.


사형제 유지 찬성 이유로는 '폐지 시 흉악범죄 증가' 23.5%, '형사처벌 두려움으로 다른 범죄자 억제 효과' 23.3%,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엄벌' 22.7%, '사형제 대체 형벌 미도입' 15.6%를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꼽았다.


관련해 다른 나라도 인권 등을 이유로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 폐지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택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에 '상대적 종신형을 택했다.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는 영국은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1973년 다시 사형제 제도 명문화를 놓고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장대호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도

장대호에 대해 가석방 없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재판부 판결과 달리, 장대호의 20년 복역 후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판결 내용이 가석방 여부 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석방 여부 결정과 관련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장대호 1심 판결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판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57개국,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으로, 매년 사형폐지국이 늘고 있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3곳뿐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