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보험협회로 옮기려는 논의 세차례 합의 무산

보험 표준약관 누가 작성하나? "권한 이전…꽉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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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표준약관의 작성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사태로 인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류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3번째 합의 무산이다.

이 법안은 보험상품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감원에서 보험사업자 단체인 보험협회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은 관련 협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는 만큼, 보험업계도 표준약관을 직접 작성토록 하는게 주 내용이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신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 권익을 침해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표준약관을 금감원에서 작성하고 있어 보험상품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표준약관이 모호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보험약관을 당국이 직접 만들면서 약관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못하는 문제가 컸다.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등 논란을 촉발한 원인이 잘못된 약관에서 시작됐다.


금융위도 소비자 참여가 보장된 표준약관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면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협회에 표준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업계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 권고까지 도입을 해서 사전,사후적 감독 수단을 확보를 해 놓으면 협회가 작성하는 것이 훨씬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한 발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잡하게 사전ㆍ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감독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오히려 자율 규제라는 미명하에 구조만 복잡하게 만들고 서로가 책임 회피를 하는 옥상옥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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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보험사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는 증거나, 보험협회가 사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해 사업자에게 포획된 대리인이 아니라 자율규제자로 발돋움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금융감독의 중요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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