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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경제 위기' 한목소리…"주52시간 보완 등 입법 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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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5단체 "주요 경제관련법 입법 시급" 공동 기자회견
주52시간 근무제·빅데이터3법·화관법 등 보완 입법 촉구

경제5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제5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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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는 생산, 투자, 고용 등 모든 지표가 제조업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이 주 원인이다. 내년 4월에는 선거도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등 주요 경제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경영계가 주52시간 근무제 등 경제관련법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5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사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부터 299인 이하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상당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00인 이상 기업들은 일감과 업무량을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조차 퇴근시간이 되면 강제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재량근로시간제, 특별한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를 가능토록 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 등을 꼽았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신기간이 짧고 전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활용에 제약이 있다. 또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인가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 탓에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추진해야 하는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양 축으로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를 통해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자체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의 관리 및 단축이 더욱 어려운 만큼 현장준비 실태에 따라 규모별로 제도의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중소기업 가운데 주52시간 근무제에 충분한 준비가 안된 곳이 66%로 나왔다"며 "이것이 산업의 진단이며 일자리 문제와도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도기간 부여라는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는 범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유예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큰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빅데이터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불필요한 유사ㆍ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 활용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이들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지금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규정되면 개인에게 일일이 허가 받지 않고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화관법 및 화평법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5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있어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기업들이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해외 수준으로 완화하고 화관법상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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