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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롯데케미칼 사장, 200억대 소송 사기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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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그룹 화학 BU(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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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부를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제3자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이사에 대한 항소 또한 기각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사장은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을 통해 12억여원을 더 돌려받았다. 검찰은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 등이 분식회계를 통해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가량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했다고 봤다. 검찰의 이번 항소도 이 부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1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은 모두 이번 사건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일 뿐"이라며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은 이 밖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허 전 사장은 또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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