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6일 '주요 경제관련법 입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경제5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제5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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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등 주요 경제관련법 입법이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여야간 소모적 대립 등으로 진전이 없어 우리 기업들이 신규 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경영계가 주52시간 근무제 등 경제관련법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5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사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부터 299인 이하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상당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더해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및 관리가 어려운 만큼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빅데이터3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불필요한 유사·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정보 활용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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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화관법과 화평법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5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있어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기업들이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해외 수준으로 완화하고 화관법상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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