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7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다음달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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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평일 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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