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7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다음달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평일 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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