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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서 금품수수 혐의 수사…국방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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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직무 배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돼 민간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국방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용성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군에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가 이모(53)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3년여 동안 1억원 안팎의 현금, 수천만원에 달하는 식사와 음주 등 금품을 건넨 단서를 검찰이 포착해 관련 증거물을 압수해 분석중이다. 또한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사업과 납품 문제 해결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정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한 경남지역 중견업체다. M사는 이마트 등 다른 식품업체에도 냉동식품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지난해 기준 267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정상적 부대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수사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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