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동부건설 은 동부익스프레스 주식매각 후순위출자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동부건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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