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연습실 등 화재단속 대폭 강화"…김용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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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단속법이 뚜렷이 없어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음악연습실' 등 신종 자유업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난 21일 성남시 분당구 한 음악연습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을 관리대상 시설로 적시하고 있지만, 음악연습실과 방탈출캄페, 키즈카페 등은 신종 자유업종으로 분류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들 업소는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화ㆍ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영업주가 분기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도 없다.


경기도는 이처럼 음악연습실에 대한 화재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불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안전시설 설치도 권고하는 등의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대책'도 28일 내놨다.


도는 먼저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해 시설 임의 변경이나 스프링클러 눈속임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서한문 발송과 현장 방문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향후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자유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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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 제거제를 취급하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같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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