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사회에 헌신한 임 교수 아무런 잘못 없이 끔찍한 피해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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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오후 2시2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박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 교수는 그동안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며 “그러나 이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이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나 박씨의 어머니가 형을 감형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박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점을 참작해보면 항소심은 1심 양형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주치의던 임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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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유가족과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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