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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ITC 소송 특허, 합의 대상 아냐…권리범위 차이 있는 별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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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ITC 소송 특허, 합의 대상 아냐…권리범위 차이 있는 별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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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을 상대로 소송 합의 파기와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LG화학 이 정면 반박했다.


LG화학 은 반박자료를 통해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 대상 특허가 아니라고 밝혔다.

LG화학 은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LG화학 은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해 합의한 이유에 대해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SK이노베이션 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과거에도,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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