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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에 선 정경심,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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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통상적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주차장쪽 입구를 통해서 법정으로 향한다. 이 때, 입구를 통과하면서 취재진에 노출되고 사진이 찍힌다. 법정 출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노란색 테이프로 붙은 삼각형,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 앞에서 영장심사를 앞둔 소감이나 입장 등을 전달하기도 한다.


정 교수도 큰 변수가 없는 한, 법원에 도착하면 이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정 교수는 의혹 수사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그는 앞서 일곱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검찰이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을 폐지하면서 정 교수가 첫 수혜자가 됐다.


하지만 법원 출석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기일을 공지하면서 출석에 관해서는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포토라인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정 교수의 영장심사부터 변화를 두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심사를 포기,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다.

법원 포토라인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린다. 법원은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이 포토라인을 없앤 가운데 법원 포토라인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나 공개소환과 법원 포토라인은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 그 성격을 고려해 조사일정이나 정보를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법원의 영장심사나 재판 등은 공개된 일정이라는 점에서 출석 때 포토라인까지 없애는 것은 실효성 등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경찰, 검찰 포토라인 없이 법원만 포토라인이 있다면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수사 행태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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