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 등을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은 단순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던 저축은행의 채무조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채무조정 확대·강화…'가계·개인사업자·중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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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무자 유형에 따라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를 각각 나눠 채무자를 지원한다. 연체 전에는 취약차주를 사전 지원하고, 연체에 들어가더라도 연체 기간이 짧으면 프리워크아웃으로 들어가고,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워크아웃을 밟게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가계대출에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도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


워크아웃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고정이하 분류된 1000만원 이하의 요주의 채권이었던 데 반해 2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원금감면 기준금액 역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원금감면 한도는 예전에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50%, 사회취약계층은 70%였는데, 이제 개인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70%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 차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시 설명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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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면서,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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