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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반국도 졸음쉼터 50곳 신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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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여성 안심벨 등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의무화

▲ 일반국도 졸음쉼터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 일반국도 졸음쉼터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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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국도에도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에 더해 방범시설까지 갖춘 졸음쉼터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설치·관리하기 위한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국도에 설치돼 운영 중인 졸음쉼터는 49곳이고, 건설 중인 곳은 10개소다. 이에 더해 수도권 13곳, 호남권 12곳 등 전국에 50개 졸음쉼터를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년간 800억원 규모다.


새로 들어서는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과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함께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여건에 따라서는 화장실이나 전기차 충전소,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국토부는 일반국도에도 고속국도와 같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고속국도에는 휴게소 220곳, 졸음쉼터 237곳이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 등 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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