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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한남3… 국토부·서울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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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총 사업비가 7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건설사가 한남3구역 조합에 제시한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끝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한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만약 위법사항이 실제로 밝혀질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주택도 관건이다. 또 다른 건설사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해 서울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는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을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이주비 관련해서도 은행 이자 수준이 아닌 이자 없는 무상 지원은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개 건설사의 입찰 제안서를 확보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입찰공고 상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제한과 함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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