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에게 이행강제금을 최고 50%까지 가중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손본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짓지 않을 경우 최초 1년까지는 가중부과를 제외하고 이후부터 횟수를 산정해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1년에 두 차례, 한번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산정된다. 연간 최대 금액은 2억원이다. 개정된 후에는 두 차례까지는 회당 1억원(연 최대 2억원), 3회째부터는 회당 1억5000만원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간으로 치면 3억원이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ㆍ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을 때도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1%로 의무사업장 1389곳 가운데 137곳이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12억6400만원, 올 상반기까지는 5억900만원이다.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400만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은 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이행강제금이 최대 3억원으로 늘면서 사업장에서는 위탁보육을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설치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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