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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강화·장애인 차별개선 등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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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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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단시간 근무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5개 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할 조항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통해 퇴직급여제도의 중도인출(중간정산)도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에 그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도 규정했다. 지난 4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행령에서 사업의 유형,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 시 다시 쉽게 되팔 수 있도록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외부감사법에 맞춰 개정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상 용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등을 개정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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