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학생, 2심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남대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주량을 넘는 소주 4∼5병을 마셔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A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술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산대와 그 인근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도한 형벌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전용 기숙사 '자유관'에 침입한 뒤,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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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야간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력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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