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남대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주량을 넘는 소주 4∼5병을 마셔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A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술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산대와 그 인근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도한 형벌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전용 기숙사 '자유관'에 침입한 뒤,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D

당시 재판부는 "야간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력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