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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상의탈의 사진 캡처한 3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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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상대 성범죄 / 사진=연합뉴스

10대 상대 성범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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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13세 여아가 영상통화 중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 배포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2심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실종 아동과 함께 있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정에 돌려보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 구도 등에 비춰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3) 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 양이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캡처한 뒤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 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B 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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