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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대한제국공사관, 미국서 피소…김영주 의원 "나라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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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비 12만 달러 미지급으로 지난 3일 민사소송 당해
워싱턴DC 경찰, 대한제국공사관 관장·간부 공사계약서 위조 혐의도 수사 중
"문화재청, 즉시 공사비 지급, 관장·간부 철저히 조사해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의 보수공사 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김영주 의원실 제공]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의 보수공사 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김영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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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지난해 개관한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이 보수공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고 해당 업체가 공사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공사관 관장과 간부는 계약서 위조 혐의로 워싱턴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해당업체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송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은 현지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한 건설업체에 공사관 보수공사 대금 약 12만1000달러(약 1억4500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업체로부터 피소됐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문화재청 산하 법인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조선 말기 이하영 대리공사가 1889년 2월 입주한 뒤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늑약까지 주미공관으로 사용됐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가 5달러에 사들인 뒤 미국인에게 10달러에 팔아넘기면서 외국인 손에 넘어갔으나 문화재청이 2012년 10월 100여년 만에 다시 매입해 보수공사를 거쳐 지난해 5월 개관했다. 그러나 보수공사 과정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워싱턴DC 법원에 제출된 건설업체의 소장에 따르면 재미교포 배모 씨가 운영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제국공사관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배수펌프와 입구 계단 보수, 창문 보수 등 모두 15만4500달러를 들여 공사를 마쳤으나 이 중 3만3000달러만 받았다. 업체 대표는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듭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한제국공사관 관장과 간부 한모 씨는 공사를 마무리한 뒤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추가 공사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지난 3일 워싱턴DC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업체가 민사소송과 함께 워싱턴DC 법원에 대한제국공사관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 공사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에 '건설사 유치권'을 신청했으며 이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등기돼 공고됐다. 건설사 유치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통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미지급 상대에게 담보를 설정하는 조치다. 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은 내년 1월3일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제국공사관 관장과 간부는 공사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8월 워싱턴DC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00년 만에 되찾은 대한제국공사관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저당까지 설정된 것은 나라 망신"이라며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즉시 공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서 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관장과 간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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