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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성표현…女프로골퍼 불륜" 전 지상파 아나운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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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성표현…女프로골퍼 불륜" 전 지상파 아나운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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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A씨가 "남편인 영화사 대표 B씨가 여자 프로 골퍼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우리의 부부애는 미모의 여자 프로 골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서울중앙법원에 5000만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와 여자 프로골퍼 C씨의 불륜을 남편의 카카오톡을 보고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해당 매체에 "노골적인 단어와 성적인 표현이 눈에 들어와서 단번에 평범한 대화가 아니란 사실을 직감했다"며 "난 골프를 치지 않아 그 여자 프로골퍼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란 사실은 알지 못했다. 남편은 그를 '○○프로님'이라고 불렀고, 여성 프로 선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서 그가 방송에도 나오는 프로골퍼란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둘 사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이 C씨 집을 드나들면서, 아파트 주차장이며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고 있었다"며 "남편을 뒤쫓아 확인한 결과, 아무때나 드나든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둘의 관계를 알게 된 뒤 두 사람에게 이를 알렸다며 A씨는 "C씨의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남편의 차를 찍은 사진을 C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골퍼이자 방송인이기에 그 정도면 충분히 경고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남편에게는 'C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와 C씨의 만남은 계속됐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련해 A씨는 "인생 선배로 C씨에게 간곡하게 부탁했고, C씨는 남편이 유뷰남이 몰랐다고 했다"며 "남편은 인터넷 검색만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라 남편의 신상을 몰랐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는 않았지만 믿어줬다. 하지만, 둘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C씨의 변호사는 남편 B씨의 직장 고문 변호사다. A씨는 "너무 참담한 기분"이라며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 상간녀의 죄를 따지려는 것은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알리고 싶기도 하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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