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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직원에 주도록 한 호텔봉사료, 기간제 딜러만 안 주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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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았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딜러로 근무하던 김 모씨 등 5명은 회사가 호텔봉사료 등을 자신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강원지방노동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라고 결론을 낸 데 이어 중앙노동위마저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자 강원랜드가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처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1ㆍ2심은 "단기고용을 전제로 한 계약직 근로자인 김씨 등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호텔봉사료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호텔봉사료는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져 있고 지급 기안문에 따르면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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