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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엘러간 보형물 수술병원 412개 폐업…진료기록 100% 확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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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희귀암 발생 우려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회수 조치된 가운데 병원 폐업으로 시술 환자의 진료기록을 100%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국세청과 협조해 확인한 결과 약 12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유통됐다. 이중 412개 의료기관이 폐업했다.

식약처는 62개 관할 보건소에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으나, 1일 기준 366개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진료기록 소실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였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보건소 현황을 보면,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된 관할 200개의 의료기관 중 145개가 폐업했다.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4년(2015~2019)간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개로 94%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엘러간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라며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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