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미공개 정보 유혹' 많은 법관, 주식투자 감시의 '사각지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국감 자료 "법관·법원공무원 주식투자내역 10년 간 한 번도 점검 안 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미공개 주식 정보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법관에 대한 주식투자 점검이 지난 10년 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관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2009년 이후 10년 간 방치돼 있었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는 경제적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은 1998년 이후 21년간,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은 1981년 이후 38년 간 방치돼 있었다는 게 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책임져야 할 법원행정처는 지난 10년 간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점검은 물론이고 점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관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사전에 이 후보자 주식투자가 법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재산공개 대상 판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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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회생법원 판사는 회사의 경영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고, 미공개 정보가 부당이득 편취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내부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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