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위험한 데다 존속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A씨는 정신질환을 오래 앓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느라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고, 평소에도 집에 있는 물건을 깨는 등 과격하게 행동해 재범 위험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방화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상남도 양산 자신의 자택에서 어머니 B 씨의 옆구리와 다리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지난 3월 "가족들이 용돈을 주지 않고, 중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며 수건에 불을 붙여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 불로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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