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
"시장 이상과열 징후 감지…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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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며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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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차관은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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