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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ILO협약 비준 정부입법안=노동계 편향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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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ILO협약 비준 정부입법안=노동계 편향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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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영계는 노동계 편향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정부 입법안이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정부 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논의 과정의 파행성, 경사노위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의 공익위원안 자체의 편법성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해 왔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 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하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 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 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 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 삭제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일 소지가 있는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 간 힘의 균형성과 대등성을 정립하고 노사 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하며,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이 같은 입장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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