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철퇴"…與 허위정보특위, 유튜브 겨냥 종합대책 발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 도입
콘텐츠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내놓는다. 허위조작정보 감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일 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하고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게 된다.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도록 했다.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특위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자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의 표정 목소리 등을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또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딥 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여당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특위 박광온 위원장은 지난 8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튜브 11개 채널에서 생산된 13개의 허위조작영상이 포털(18건), SNS(151건), 커뮤니티(16건) 등을 통해 185건의 허위조작정보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특정 유튜브 채널이 허위조작정보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 허위조작정보의 80%가 이 채널에서 생산됐다"며 "특정 채널에서는 '조국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탄다', '조국 여배우 후원', '조국 교수, 대학교 1학년 생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등 허위조작정보를 생산ㆍ유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튜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합성시킨 딥페이크 영상도 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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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정보도의 위치를 1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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