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사는 30일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항만위원회 회의 운영 시 근로자 대표 1인이 참관해 회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항만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전략, 주요 사업 및 예·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근로자 대표는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으로 정했으며, 10월에 열리는 항만위원회부터 참관하게 된다.


근로자 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근로자가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D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경영자와 근로자 간 협업적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방침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