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착오송금 2400억... 절반만 돌아왔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금액이 2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만 계좌 주인에게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10만6262건, 반환청구 금액은 2392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되돌려 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5만8105건, 금액은 1200억원에 달했다. 반환청구는 은행이 송금인의 요청을 받아 타행 공동망에 반환청구 요청을 한 건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지연이체제도 등 다양한 착오송금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모바일 뱅킹이나 간편 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매년 늘면서 착오송금 역시 증가 추세다. 2015년만 해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만1278건, 금액은 1761억원 수준이었지만, 3년 사이에 반환청구 건수는 73.4%, 금액은 35 .8% 각각 늘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송금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해 착오송금 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은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금액의 80%를 주고 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과 법절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관련법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되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밟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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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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