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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권남용 혐의 추가냐…검찰, 수사내용 흘리기 역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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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논란
대검 "윤석열도 대정부질문 보고 알았다"…조국 "아내 건강 배려" 부탁
시민단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혐의로 조국 고발
여당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유출' 의심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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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하루 만에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2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소ㆍ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압수수색 관련 수사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정부 질문을 (TV 중계로) 보고 조 장관이 압수수색팀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대검은 이 사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며 "이건 인륜의 문제"라며 재차 해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집에 있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네준 전화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정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사건이 터진 것이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당장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가 조 장관과의 통화를 실제 협박으로 느꼈는지와 통화가 압수수색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각각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가를 것"이라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도 "개별 검사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은 명백한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다만 검찰청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했는지, 실제 압수수색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 상황' 흘리기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시켜 검찰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조 장관 일가나 그들의 변호인이 아니라면 야당 의원에게 '전화 통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쪽은 검찰뿐이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흘린 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관련 상황은 피의사실이 아니다"며 "만약에 검찰이 이를 알렸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수록 불길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앞서 조 장관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사공보 준칙을 개정해 수사 내용과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천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개정하면) 깜깜이 수사가 돼 국민의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오보 방지도 안 돼 수사 대상자의 인권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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