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행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등의 변수로 실제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과 탄핵 소추를 동시에 추진키로 당론을 모았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조 장관과 압수수색하던 검사와의 전화 통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제 처가 놀래서 연락이 왔고, (전화를 걸어)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구체적 사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배우자가 쓰러져 119를 부를 정도라고 둘러댔지만, 검사는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라며 "신속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는 것으로 들린다. 결국 거짓말까지 해가며 검사에게 협박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법 위반 논란을 토대로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과 공조해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탄핵 소추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결정족수 탓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재적의원이 297명이므로 149명이 탄핵 소추에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야당의 의석수를 보면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4석(박주현·이상돈·장정숙·박선숙 의원 제외), 우리공화당 2석으로 총 136석에 불과하다. 서청원, 이언주 의원 등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해도 140석으로 과반에 이르지 못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 등 비 당권파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 시간에 맞춰 의원총회를 소집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탄핵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총의를 모으기도 힘들어 보인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탄핵에 유보적 입장인 반면, 오신환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일단 해인건의안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민주평화당이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10명의 의원이 활동중인 대안정치의 경우 이날 조 장관 탄핵을 위한 한국당과의 공조는 없다고 선언했다.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핵 소추안이 사퇴 압박용 '퍼포먼스'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 소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를리가 없다"라며 "탄핵 소추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정부와 조 장관을 압박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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