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과잉규제, '더 나은 규제'로 시각전환 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과도한 건설규제가 양산돼 비효율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업 성장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호협력적 정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총 101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률 중 건설 사업자 및 민간 건축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건설규제 법률 수는 21개로 규제 조문 수 기준으로는 총 1810개를 통해 규율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서 소관 규제까지 확장하면 더 많은 수의 법률에서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에 걸쳐 규제가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건설규제 입법 발의 현황을 보면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건설 규제 입법이 약 3.5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불공정 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원도급자의 책임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단편적, 일회성 정책으로 규제 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에 따른 6가지의 문제점으로 ▲규제 신설ㆍ강화를 통해서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제당국의 생각 ▲산업 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적 법률 재ㆍ개정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심사 절차를 갖추고 있음에도 규제당국 스스로 자체 심의를 시행하며 발생하는 한계 ▲전 산업의 규제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의 인력 부족과 규제개혁위원회 관리 한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과잉입법 ▲열거(Positive) 방식 규제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측 주장이다.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그간 건설혁신 정책이 실패한 건 단순히 양적인 규제 완화만을 중점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더 나은 규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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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 도입의 원인인 규제의 목적에 대해 개방적 논의의 장을 만들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 방향을 이동시키면서 낡은 규제와 관리편의주의적 규제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ㆍ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생성 단계에서부터 관리ㆍ폐기에 이르는 규제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규제 관리ㆍ정비 절차의 고도화' 역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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