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이례적으로 11시간가량 소요한 데에는 압수수색 도중 법원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이 일부 품목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하자 변호사들이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 자택으로 음식이 배달되는 모습이 취재진의 눈에 띄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의 자택과 아들이 입시 서류를 낸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 등을 압수수색 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인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조 장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앞에는 국내 언론사 취재진을 비롯해 외신 기자, 주민, 유튜버 등 수십여명이 모였다.
한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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