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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학생 성희롱한 교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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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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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대전의 한 여고에서 제자들에게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태영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사실 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키며 "화장실에서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A여고 공론화 페이지에 교사들이 수업 도중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했던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3명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 1명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지난 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후 같은 해 3월 휴직계를 냈던 A씨는 검찰의 기소 후 직위 해제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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