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 여성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카페 사장에게 3년형이 확정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17)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총 11회에 걸쳐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금천구 다른 카페에서도 종업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해 총 29회에 걸쳐 9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해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에게는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요미수 등으로 피해자만 13명에 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2심에서는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이 감형됐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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