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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문 손끼임 방지장치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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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추진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 문닫힘 방지장치 등 선택 가능해져
기준 없던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위치 0.8~1.5m 높이로 설정

아파트 방문 손끼임 방지장치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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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아파트 방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양해진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기 위한 버튼은 어린이도 누르기 쉬운 위치에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손 끼임 방지장치 종류를 다양화했다. 기존 손 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 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아파트 실내 문에는 손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 높이 기준안 (자료: 국토교통부)

▲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 높이 기준안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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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 위치도 개선된다. 어린이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0.8~1.5m 높이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자동문이 고장날 경우 수동으로 열기 위한 버튼의 위치는 현재까지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수동개방버튼이 자동문 상단 부분에 설치돼 어린이 등이 조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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