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테크엘 는 대출금 129억원과 이자 4500만원 등 총 130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연체 발생일은 9월 6일이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2019.09.06)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이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2019.09.09)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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