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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신상 공개, 관련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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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신상 공개, 관련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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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우리나라 범죄 사상 역대 최악의 미제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신상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30분 사건 브리핑을 갖고 “용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이 용의자 신상 공개를 고려한다는 것은 진실 규명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은 “DNA 기록이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수사 단서”라면서 “과거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용의자 주변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최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DNA 조사 기록을 토대로 용의자가 실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당시 경기 화성군(현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ㆍ살해된 미해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2001년 9월14일에서 2006년 4월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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