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김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구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운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78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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