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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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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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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1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의 불균형, 형식적인 자치 재정권, 강(强)시장-약(弱)의회로 대변되는 지방자치 구조 등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적 요구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제안한 김광란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을 만드는 초석이다”고 말했다.


김동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이므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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