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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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3만9406건, 22억5700만 원을 일제히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은 토지와 주택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부과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22억4600만 원, 주택 1100만 원 등 총 22억5700만 원이다.

지난해 18억2000만 원보다 약 4억여 원(23%) 증가했다.


오는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가입자 중 지난 8월까지 간편 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전자 납부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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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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