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이어 WTO제소…日 보복나설 경우 경제전쟁 심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오늘,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오늘,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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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은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하던 대화에서 성과가 없자 강공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이어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카드를 실행에 옮기면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본이 보복에 나설 경우 한일 경제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평행선 걷는 한일…갈등 확전하나=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실제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 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견 수렴과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다.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본은 앞서 수출 규제 품목으로 규정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외에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또 수출 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 대해선 통관을 허가했다.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닌 통제 강화'라는 주장의 근거를 쌓아 향후 WTO 제소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한일 갈등은 GSOMIA 종료 결정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줄곧 "의견 수렴 이후에라도 일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징용 판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를 제안하는 등 강경 발언을 자제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다시 메시지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에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제징용 판결 연관성 입증이 관건=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전격적으로 제소한 배경은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경고와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TO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앞으론 더 이상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크게 3가지 점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 의무)과 제11조 제1항(사실상의 수량제한 금지 의무), 제10조 제3항(무역규칙의 일관적ㆍ공평ㆍ합리적 시행 의무) 등의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통제 대상 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량 감소가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관건은 WTO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GATT 제11조 위반 여부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연관성 입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GATT 제11조 위반에 대한 1차적 판단 기준은 '일본의 조치가 수량 제한에 해당하는가'로 실제 수출입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부차적 기준"이라며 "일본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어도 여전히 GATT 제1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 같은 주장에 일본은 '안보상 예외'라는 논리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GATT 제21조는 WTO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GATT상의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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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 대화에도 日 태도변화 없자…다시 강공모드로 원본보기 아이콘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인 주제네바 일본 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일본 정부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 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에 당사국 간의 합의가 결렬되면 한국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게 된다. 패널 절차에는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상소 시에는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일본의 제소 이후 최종 결정까지 4년 이상이 걸렸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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