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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귀족검사 공문서 위조 조국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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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언급하며 "검찰 내부 비리 관련 수사는 왜 조용히 덮으려 하냐"라고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좀 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범행 발각 후 조용히 사표 처리되었던 귀족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대로 주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됐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부분을 기소해버린게 불과 며칠 전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에서 고소장을 복사하여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 사건과장, 사건과 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 사건 처리해버렸는데 이게 사표 처리만 하고 조용히 덮을 사건이냐"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라면서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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