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기준 1만364원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1만364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된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도 및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이를 10일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보다 3.64% 상승한 것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09만원에서 216만6000원으로 7만6000원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류광열 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도는 앞서 2014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