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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5억6900만 원 부과…전년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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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45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약 3억6600만 원(9.1%)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지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금액을 나눠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가능하다.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신용카드로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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