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다 1410원 많아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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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원(시급 기준)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재정 상황, 평균 가계 지출액, 주거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올해 9600원에서 400원(4.1%) 인상한 1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6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96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296명(현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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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시비 지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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