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탄강 색도 살리기' 나선다…316곳 점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하천 색도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ㆍ피혁 업체가 밀집돼 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배출 허용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ㆍ피혁 관련 사업장 316곳을 대상으로 '민ㆍ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ㆍ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결과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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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질적인 색도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색도 배출허용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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