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해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ㆍ단체만으로는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ㆍ군지역 26개소(평창군, 봉화군, 거창군 등)를 선정해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ㆍ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ㆍ평창군ㆍ거창군 등 15개 시ㆍ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평택시, 의성군 등 13개 시ㆍ군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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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로 선정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5개 시ㆍ군(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에 대해서도 조기 설립ㆍ운영을 위해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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